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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비 지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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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진다.

특히 청년일 경우 직장과 자립을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건보지부는 고립은둔청년만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개설하고 아픈 가족을 전담하여 돌보는 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대상자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
  • 내 아픈 가족을 전담하여 돌보는 13~34세 청년
  •  동거 또는 가족 내 다른 장연 가구원 부재

 

소득 기준

소득재산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연 200만원

청년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전담인력과 상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돌봄비 외에도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연계, 사자를 위한 민-관 교육 장학금, 공공 주거지원, 가족의 재무상황 및 법률 컨설팅,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지속 연계한다.

 

신청 방법

4개 시도 내 아픈 가족을 전담하여 돌보 13~34세 청년은 누구나 청년ON 사이트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가칭)청년미래센터에 방문하면 센터 전담인력과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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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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