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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 한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보조공학사, 보건교육사에 대한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상반기 자격 시험에 대해 시행 일정을 공고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자들은 관련 법령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시험 일정과 첨부파일, 응시자격이다.
시험 일정
시험직종(횟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장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 | 필기시험(컴퓨터시험(CBT)) 지역 |
1급 응급구조사(제30회) | 2024. 8. 27.(화)~9. 3.(화) | 135,000원 | 실기: 2024. 9. 5.(목) 필기: 2024. 10. 16.(수) |
실기: 2024. 10. 7.(월)~11.(금) 필기: 2024. 11. 23.(토) |
실기: 2024. 11. 8.(금) 필기: 2024. 12. 4.(수) |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제주 |
한약사(제26회) | 2024. 10. 1.(화)~8.(화) | 추후 공지 | 2024. 12. 5.(목) | 2025. 1. 8.(수) | 2025. 1. 22.(수) | 서울(경기포함)‧전북 |
의사(제89회) | 2024. 10. 1.(화)~8.(화) | 추후 공지 | 2024. 12. 5.(목) | 2025. 1. 9.(목)~10.(금) | 2025. 1. 22.(수) |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제주 |
치과의사(제77회) | 2024. 10. 1.(화)~8.(화) | 추후 공지 | 2024. 12. 5.(목) | 2025. 1. 16.(목) | 2025. 2. 7.(금) |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전북‧강원 |
한의사(제80회) | 2024. 10. 1.(화)~8.(화) | 추후 공지 | 2024. 12. 5.(목) | 2025. 1. 17.(금) | 2025. 2. 7.(금) |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 |
조산사(제36회) | 2024. 10. 1.(화)~8.(화) | 추후 공지 | 2024. 12. 5.(목) | 2025. 1. 17.(금) | 2025. 2. 7.(금) | 서울(경기포함) |
보조공학사(제7회) | 2024. 10. 1.(화)~8.(화) | 추후 공지 | 2024. 12. 5.(목) | 2025. 2. 8.(토) | 2025. 2. 20.(목) | 서울(경기포함)‧부산‧대전‧전북 |
보건교육사 1‧2급(제16회) | 2024. 10. 1.(화)~8.(화) | 추후 공지 | 2024. 12. 5.(목) | 2025. 2. 8.(토) | 2025. 2. 20.(목) | 서울(경기포함)‧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 |
응시원서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자.
다운로드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 시 자 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2012.2.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관련) 의료법 부칙(법률 제19421호, 2023.5.19.)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조산사 | •의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관련) 의료법 부칙(법률 제19421호, 2023.5.19.)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한약사 | •약사법 제4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1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조공학사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
보건교육사 1·2급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
시험직종 | 응 시 자 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2012.2.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관련) 의료법 부칙(법률 제19421호, 2023.5.19.)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조산사 | •의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관련) 의료법 부칙(법률 제19421호, 2023.5.19.)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한약사 | •약사법 제4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1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조공학사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
보건교육사 1·2급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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