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 정보/간호조무사

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응시자격 및 시험 일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12. 5.
반응형

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 정보 및 시험 일정 공고이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응시자격 관련 법률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일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 시험장소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상반기 인터넷: 2024.1.3.()~1.10.() 37,000 2024.3.9.() 2024.3.26.()
10:00
2024.2.7.()
하반기 인터넷: 2024.7.2.()~7.9.() 37,000 2024.9.7.() 2024.9.26.()
10:00
2024.8.7.()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www.kuksiwon.or.kr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결제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간편결제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감면 자격확인
- 응시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사진 1
(3.5×4.5cm)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자격 요건 및 교육 이수 시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하는 방법의 모든 것

가정관리사 자격, 국비 무료로 취득하는 방법(Q&A)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