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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3년 인천형 생계지원 SOS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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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   위기사유와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SOS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 

 

선정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891
SOS 긴급복지 (중위85%) 1,766,208
2,937,731
3,769,593
4,590,819
5,381,084
6,143,707
  • 재산기준 300백만원(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 금융재산기준 10백만원 이하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4인기준) 최대 횟수
생계지원 1,620,200원 6회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662,500원 이내 12회
교육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
지원 시 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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