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 위기사유와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SOS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
선정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891 |
SOS 긴급복지 (중위85%) | 1,766,208 |
2,937,731 |
3,769,593 |
4,590,819 |
5,381,084 |
6,143,707 |
- 재산기준 300백만원(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 금융재산기준 10백만원 이하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4인기준) | 최대 횟수 |
생계지원 | 1,620,200원 | 6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지원 | 662,500원 이내 | 12회 |
교육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 지원 시 4회)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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