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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센터 또는 방문목욕센터를 창업하려면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가복지센터는 보통 시설장과 대표를 함께 겸임한다.
대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설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재가복지센터 시설장이 되기 위한 자격은 아래와 같다.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의료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은 바로 대표자로서 자격을 갖지만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정보가 별로 없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정리하자면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 5년 경력 이상에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리책임자란 시설장은 말한다.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거의 없다.
서울에는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가 있다.
총 29기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도 4회를 실시했다.
8주 총 160시간을 진행하고 교육비는 교재비 포함해서 50만원이다.
제출서류는 교육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보유동의서,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함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사본
아래의 공지사항에서 일정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관리책임자 교육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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