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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등 요양시설에 취업 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의 공식 지침은 아니지만 요양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입사지원 시 필수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기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취업자 입장에서는 9~12만원의 코로나 19 검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 또는 시에서 100% 또는
일정 부분 분담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요양기관 취업도 어렵고, 기관 입장에서 고용도 힘듭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전까지는 국가 도움의 손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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