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이용요금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료 순위표

소설프로그래머 2022. 1. 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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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료 순위표

장기요양 이용요금은 어르신에 경제 여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40% 감경, 60% 감경 대상자로 나눠지게 된다.

매년 기준액이 조금씩 바뀌는데 2022년도 자료가 발표되었다.

장기요양 이용요금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

  • 의료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감경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으로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40% 감경 대상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인 자
급여종류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재가급여
(복지용구 포함 )
15% 9% 5%
시설급여
(촉탁의진잘, 방문포함)
20% 12% 8%

 

예들 들면 보험료 60%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이용요금 수가의 5%만 내면 되며, 시설급여는 8%만 내면 된다.

식사비, 간식비 등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순위는 아래표를 참고해 보자.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

가구원 수 지역 직장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
25% 50% 25% 50%
1 14,650 30,790 63,130 84,230 122,000,000
2 45,580 129,410 67,970 102,110 207,000,000
3 69,670 145,760 80,970 128,110 268,000,000
4 89,580 161,580 96,780 154,990 329,000,000
5 92,790 169,790 118,510 177,730 389,000,000
6명이상 110,110 194,420 135,510 193,700 450,000,000

(단위 : )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21-283호) 제2조제4항과 관련임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자.

 

2022년 변경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전문과 일부개정, 감경적용기준표, 감경 신청 양식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시 전문 및 일부 개정 안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서식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다운로드 받기

2022년 장기요양이용요금도 참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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