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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소설프로그래머 2021. 6.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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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 계산 총정리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을 위한 소득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소득인정액을 위한 재산으로는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으로 나눠진다.

 

지난번에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에 대한 소득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거용재산 소득인정액 환산 방법

 

오늘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일반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 어업권
  •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잡히지만 일부 차량에 대해서 일반재산 적용된다. 바로가기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시가표준액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2021년 기준 4.17%이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최신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표 바로가기

일반재산 중 거주용 재산

거주용인 주택, 임차보증금 등은 거주용 재산 한도액 내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1.04%를 적용받는다.

한도액을 초과한 주거용재산과 주거용 이외의 임차보증금,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은 일반 재산으로 4.17%를 반영한다.

2021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재산이 있다고 수급자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것이 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1년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일반재산 계산 방법

➀ 기본재산액 제외하고

➁ 부채 제외하고
➂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일반재산이 9천만원이고 부채가 1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➀ 9천만원 - 6,900만 원 (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액 ) = 2100만원 

➁ 2,100만원 - 1천만원 ( 부채) = 1,100만원 

➂ 1,100만원 x 4.17% = 458,700원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458,700원이다.

앞서 말한데로 기본재산 공제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다면 소득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환산액은 근로소득(소득평가액)과 합쳐서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과 대비해서 금액이 낮아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여기서는 오직 일반재산만 가지고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일반재산 뿐 아니라 주거용재산, 근로소득, 부양의무자유무, 근로능력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한다.

 

최신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기초생활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 계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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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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