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정보/요양보호사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여부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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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여부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성별, 학력과 무관하고 

외국인도 체류조건, 체류기한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28의4.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출처 : 2021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자주 묻는 질문들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으로 체류자격 등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 가능

 

  •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자격소지자의 배우자
  • F-4(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5(영주)
  •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H-2(방문취업)
    ※ H-2비자를 소지한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함
    ※ 특례외국인 고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H-2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예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등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출처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및 제한 ( 결격 사유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요건 및 교육 이수 방법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채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곡 교육기관에 문의해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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