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월별 빨간날 총정리
2022년의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한글날이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여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
신정을 포함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대체휴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올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 총 67회이다.
선거로 인해 쉬는 날은 20대 대선과 22년 지방선거가 있다.
2022년 월별 법정공휴일
1월
1일 - 신정 (토)
31일 - 설날 전날 (월)
2월
1일~2일 설날 (화,수)
3월
1일 - 삼일절(화)
9일 - 20대 대선(수)
4월
없음
5월
1일 - 근로자의 날(일)
5일 - 어린이날 (목)
8일 - 부처님오신날 (일)
6월
1일 - 지방선거 (수)
6일 - 현충일(월)
7월
없음
8월
15일 - 광복절 (월)
9월
9일 - 추석 전날 (금)
10일 - 추석 (토)
11일 - 추석 다음날 ( 일 )
12일 - 추석 대체휴일 (월)
10월
3일 - 개천절 (월)
9일 - 한글날 (일)
10일 - 한글날 대체휴일 (월)
11월
없음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일)
빨간날은 알려진 관공서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 기독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휴일과 겹쳐서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한다.
단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된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 5~30인 미만의 민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근로에 해당된다.
아래글을 추가로 참고해 보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 ( 토요일과 일요일 수당 )
2021년 공휴일과 대체공유일 및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적용 (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