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이용요금
2022년 요양원 이용요금 수가 및 본인부담금
소설프로그래머
2021. 9. 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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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입소시설로서 한 달 또는 일수로 책정된다.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부담금이다.
2022년 노인요양시설 수가표
등급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20%) |
22년 본인부담 12% |
22년 본인부담 8% |
1 | 74,850 | 14,970 | 8,982 | 5,988 |
2 | 69,450 | 13,890 | 8,334 | 5,556 |
3,4,5 | 64,040 | 12,808 | 7,685 | 5,123 |
(단위 : 1일, 원)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0원이며, 저소득층은 내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감경률이 적용되어 12% 또는 8%가 적용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적용 기준 및 계산법
요양원 본인부담금과 식사비, 간식,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비용이 별도로 있다.
비급여는 요양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상급침실료를 제외한 대략적인 9,000~10,000원 정도 들어간다.
한달 기준으로 하면 27~30만원 정도의 비급여가 발생한다.
본인부담금과 합치면 60~70만원대가 나온다.
요양원 비용 전용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과 공단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총부담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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