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만원까지 확대 ( 행정예고 )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를 5월 13일(목)부터 6월 1일(화)까지 실시한다.
이번 고시에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 다만,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하고 있었으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하되,
-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렵 후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인 및 단체는 2021년 6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 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2021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PDF 다운로드 (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등 )
2021년,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