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소득 공제 30% 적용 지원 검토 , 대상자 증가 예상
한부모가정에 대한 소득 공제 30%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2021년, 한부모가족(가정)의 자격 조건 및 급여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을 명시 놓고 복지 지원을 한다. 복지급여, 주거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는 상세한 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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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이동통신 요금, 난방 및 가스 요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60%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중위소득 52% | 950,47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중위소득 52% 이하이면 아동 양육비 월 20만원과 추가 아동 양육비 월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세한 복지 지원 혜택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2021년 한부모가정 급여(아동양육비) 지원 및 혜택 총정리 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복지 혜택 총정리한 내용이다. 2021년 복지 혜택을 표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2020년 자료밖에 못 구해서 이것으로 혜택을 정리하기로 했다. 표로 정리된 자료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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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한부모가정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어서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소득 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에 여가부는 따라 일반 저소득층을 지원할때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대상자도 소득이 좀 증가한다고 제외되는 일이 없게 된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 2022년부터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했다.
원래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동양육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 5월 부터 10만 원을 받는데 내년에는 이를 20만 원으로 늘린다는 뜻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