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기초생활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소설프로그래머
2023. 8. 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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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 40%이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831,157원 | 891,378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1,473,044원 |
3인 가구 | 1,773,927원 | 1,885,863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2,291,965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2,678,294원 |
6인 가구 | 2,891,193원 | 3,047,348원 |
( 월 / 중위소득 40%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진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이며, 1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2종이 된다.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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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거나 대폭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는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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