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변경 기준 ( 보건복지부 행정 지침 )
소설프로그래머
2022. 9. 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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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적용기간: ʼ22.10월∼ʼ23.1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21-283호) 제2조제4항과 관련임
가구원수 | 지역 | 직장 | |||
보험료 순위 | 보험료 순위 | 재산과표액 | |||
25% | 50% | 25% | 50% | ||
1명 | 19,500 | - | 66,980 | 87,370 | 122,000,000 |
2명 | 19,500 | 94,430 | 71,420 | 105,580 | 207,000,000 |
3명 | 28,770 | 103,200 | 83,700 | 132,280 | 268,000,000 |
4명 | 40,540 | 112,920 | 97,830 | 159,920 | 329,000,000 |
5명 | 43,390 | 116,020 | 122,320 | 186,780 | 389,000,000 |
6명이상 | 52,130 | 139,180 | 142,710 | 205,770 | 450,000,000 |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첨부파일
2022년_감경적용기준표(부과체계개편관련).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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