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취업/취업·일반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소설프로그래머
2022. 7. 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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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의 최저시급과 월급은 얼마일까? 몇일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 더 받는다.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최대치는 8시간이다.
2023년 주휴수당
(40시간 기준 )
76,960원
최저월급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한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3년 최저월급
201만원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년도 | 시급 | 월급 | 인상률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1%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87% |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10.9% |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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