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장기요양기관 및 보건의료 종사자 감염관리수당 지급액 정리
소설프로그래머
2022. 2. 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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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일산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사, 간호사,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요양보호사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구분 | 직종 | 일지급액 | 지급대상 |
보건의료 인력 |
가. 의사·간호사 | 50,000 | ∘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 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하는 사람 |
나. 의사·간호사 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
30,000 | ∘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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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기관종사자 |
라. 환자 이송, 선제격리구역, 소독ㆍ청소, 폐기물관리, 시설정비 등 | 20,000 | ∘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전담병원의 선제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 |
요양시설 모든 종사자에게 월 10만원, 입소자 월 1만1000원 지급
또한 주기적으로PCR 검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에게 2월부터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4월까지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입소자는 1인당 1만1000원의 소독·관리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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