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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지원 받는다.

소설프로그래머 2021. 12. 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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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최대 960만원 지원 받는 방법

코로나19 위기 장애인 고용이 어려워진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유지 시 신규고용장려금을 최대 960만원 지원해 준다.

 

지원 사업장

1. 소규모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2.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

3.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①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③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후 ②번 요건을 충족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지급한다.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 만원)을 지급한다.

 

구분 지급 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 예)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36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원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사업자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② 우편

③ 전자 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 1588-1519

 

장애가 있는 구직자 찾는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하여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보도자료

 

2022년 장애인 정책 변화 ( 활동지원사 단가, 발달장애인 이용시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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