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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건강보험료율 6.99%
소설프로그래머
2021. 12.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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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에서 12.27%로 0.75% 인상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21년 0.79%).
* ’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 12.27% |
인상률 | 0.75% |
세대별 평균 보험료 | 약 1,135원 증가 |
2022년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6.99% |
인상률 | 1.89% |
직장 가입자 | 2,475원 증가 |
지역 가입자 | 1,938원 증가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다.
기관 구분 | 수가 |
요양 시설(요양원) | 4.10% |
공동생활가정 | 4.28% |
주야간보호 | 4.13% |
단기 보호 | 4.17% |
방문 요양 | 4.62% |
방문 목욕 | 4.15% |
방문 간호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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