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기초연금
기초연금 (전 기초노령연금 ) 수급자 자격 조건과 수령 금액은?
소설프로그래머
2020. 12. 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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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리는 서비스이다.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연금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거주자
③ 저소득층
(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판정된 금액이다.
2020년 소득인정액 대상자 기준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 선정 기준 | 1,480,000원 | 2,368,000원 |
저소득층 선정 기준 | 380,000원 | 608,000원 |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단순하지 않다.
기초연금 자가 진단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수령액
일반 기준 | 저소득수급자 기준 |
월 최대 254,760원 | 월 최대 300,000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전국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 )
자격 제외자
주민등록 말소자, 행방불명자 또는 실종자, 국적 상실자, 해외 체류 60일 이상일 경우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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