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이용요금

2026년 장기요양 방문목욕 수가 및 본인부담금

소설프로그래머 2025. 12. 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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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중 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다.

 

이 서비스들은 장기요양 월 한도액에 있고, 이 한도액 내에는 국가에서 85~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다금을 내는 방식이다. 일반인은 15%의 본인부담금을 내며, 차상위계층은 9% 또는 6%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0%이다.

 

방문목욕은 차량내에서 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하지만 가정 내에서 하는 경우, 차량 없이 가정 내에서 하는 방법으로 나눠진다.

 

아래는 2026년 장기요양 수가에 따른 방문목욕 본인부담이다.

구분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15% 9% 6% 0%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13,349 8,009 5,339 0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12,035 7,221 4,814 0
차량 미 이용 50,100 7,515 4,509 3,006 0

 

 

아래 페이지에서는 장기요양기관별 이용요금 및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장기요양기별 실제비용 이용요금표

 

방문목욕 모의계산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남은 월한도액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연동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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