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및 기준 ( 변경사항 포함 )

소설프로그래머 2025. 9. 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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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일부는 맞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선정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차량은 기본적으로 100% 소득 환산율를 적용받는다. 때문에 사실상 힘들 수 있다.

다만 소형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 등은 100% 적용 대신 월 4.17%의 소득환산율를 적용 받는다.

 

차량가액이 낮은 차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17% 소득환산율 적용 차량

생계급여
의료급여
(승용) 2,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장애인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의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 자동차 1대에 적용에 대해 100% 감면해 준다.

 

생업용 차량

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월 4.17% 일반 재산 적용한다.  생업용 차량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해 현행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차량에서  500만 원 미만인 경우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받는다.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또한 기존 3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서 자녀 2인 이상 가구로  변경하고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 4.17%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차량 가액 조회

아래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의 차량기준 가액을 조회하는 페이지이다.  제작사, 차종, 차명대, 차량연식 등 세부 분류를 통해 차량의 가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차량기준 가액 조회 바로가기

 

차량 가액은 보험료 산정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 시 활용되는 기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금액과는 다르다.

 

자동차 소득환산율 상세 계산 방법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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