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및 기준 ( 변경사항 포함 )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일부는 맞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선정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차량은 기본적으로 100% 소득 환산율를 적용받는다. 때문에 사실상 힘들 수 있다.
다만 소형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 등은 100% 적용 대신 월 4.17%의 소득환산율를 적용 받는다.
차량가액이 낮은 차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17% 소득환산율 적용 차량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승용) 2,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장애인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의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 자동차 1대에 적용에 대해 100% 감면해 준다.
생업용 차량
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월 4.17% 일반 재산 적용한다. 생업용 차량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해 현행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차량에서 500만 원 미만인 경우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받는다.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또한 기존 3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서 자녀 2인 이상 가구로 변경하고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 4.17%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차량 가액 조회
아래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의 차량기준 가액을 조회하는 페이지이다. 제작사, 차종, 차명대, 차량연식 등 세부 분류를 통해 차량의 가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차량 가액은 보험료 산정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 시 활용되는 기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금액과는 다르다.
자동차 소득환산율 상세 계산 방법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