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장기요양 갱신기관 심자자료 확인서,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서식

소설프로그래머 2025. 6. 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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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은 지정을 계속 유지하게 위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말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심사를 진행해 90일 이전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므로,  갱신 기관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갱신기관 제출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1

2. (별지8)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1

3. (별지9)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1

4.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각 1(붙임 제출목록 참고)

5. 시설기준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시설사진 등)

6. 인력기준 확인서류(범죄경력회보서, 장애인학대 회보서, 노인학대 회보서)

제출서류 검토 중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 기간과 서류를 지자체, 기관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갱신기관 심자자료 확인서

 

3.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hwp
0.07MB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hwp
0.10MB

 

 

갱신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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