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차상위계층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내용

소설프로그래머 2025. 4. 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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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

  1.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을 가진 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2.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도 포함된다.
  3.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해까지 인정되며,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달까지 인정된다. 단, 20세 이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된다. 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 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신청은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후에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2007년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2026년 1월 이후에는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조건에 부합하면 즉시 신청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희귀질환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만성질환 인정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가능하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 가능하다.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질병, 사고 등 일시적 긴급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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