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2025년 재가복지센터, 요양원 등 인건비 지출 비율
소설프로그래머
2024. 12. 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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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인건비로 지출해야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한 2025년도 규정이다.
2025년 인건비 지출비율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2.5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1 |
주ㆍ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5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8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6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1 |
방문요양센터는 86.6%로 동결되었고, 방문목욕은 49.8%에서 0.2% 내린 49.6%이다. 방문간호는 0.3% 내린 60.1%이며, 단기보호도 58.8%로 0.2%로 내렸다.
주야간보호는 2% 내린 48.5%이며, 공동생활가정은 0.3% 내린 65.1%이다.
요양원은 61.1%에서 1.4% 인상된 62.5%이다.
요양원만 유일하게 인건비지출비율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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