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이용요금

2025년 장기요양 방문목욕 수가 및 본인부담금

소설프로그래머 2024. 11. 6. 08:05
반응형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다.

방문목욕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서 차량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정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차량 미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용 방법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차량 미 이용이 가장 낮은 수가지만 운영하는 업체가 적다.

 

2025년 방문목욕 수가

구분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5% 9% 6%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7,783 5188.8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7,017 4,678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4,382 2,921

 

수가는 전체 이용금액이고 이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전체 금액 중 본인부담금 15%를 낸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9%, 6%로 감면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들지 않는다.

 

 

방문목욕 이용요금 전용 페이지에는 월 한도액과 모의계산을 이용해 볼 수 있다.

 

2024년 방문목욕 이용요금(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본인부담액,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 등

angelsitter.co.kr

 

 

2025년 장기요양별 수가 자세히 보기

방문목욕 모의계산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