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질병·사고 등으로 긴급한 돌봄 서비스, 누구나 이용 가능

소설프로그래머 2024. 5. 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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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장애인이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자격 대상이 까다로웠다.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0일 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 생활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 주요 내용 요약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
  •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바문
  •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아동 지원 등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1시간 이용시 24천 원, 3시간은 54천 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이 기본 원칙이다.

 

서비스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장 확인을 하며,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 추진 중이고,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제공 기관 지정 및 제공 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저소득층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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