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한부모가족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및 선정 소득 기준
소설프로그래머
2024. 2. 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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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2024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또는 4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월 10만원 |
중복지급 제한 급여 종류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생활보조금 |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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