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개정된 노인요양시설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소설프로그래머
2022. 10. 28. 08:39
반응형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기존 수급자 2.5명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변경되었다.
요양원
구분 | 입소자 수 | 현행 | 개정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2명당 1명)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1명) |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행 | 개정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설치 및 운영 기관은 부칙 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기존 기관은 유예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직원 배치 인력배치규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 ( 22..
요양원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력배치기준이 10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개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angelsitter.co.kr
반응형